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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 RoHS 및 제품 탄소 배출량


제품에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더욱 엄격해진 국제법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사 확인 결과, 귀사에 공급된 제품에는 시장 출시가 금지되는 농도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특히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 2011/65/EU: RoHS 지침
  • 1907/2006/EC: REACH 규정
  • 2006/122/EC: 퍼플루오르옥탄 설포네이트("PFOS")의 제한에 관한 지침
  • 1005/2009/EC: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
  • ElektroStoffV: 전기 및 전자 장비 성분에 대한 규정

POP - 유럽의회의 규정 (EU) 제2019/1021호

제품 탄소 발자국


당사는 많은 제품에 대해 크래들 투 게이트 기준의 제품 탄소 발자국(PCF)을 계산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직접 문의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유럽 의회의 RoHS 지침 2011/65/EU


전기 및 전자 장비에서의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에 관한 2011년 6월 8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65/EU.

지침 2011/65/EU(RoHS II)는 특정 전기 및 전자 장비(EEE)에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및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 지침은 2011년 7월에 발효되어 2013년 1월 3일부터 기존 지침 2006/95/EC(RoHS)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RoHS II의 금지 물질 목록에는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한 물질이 더 이상 이전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추가 물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REACH와 유사). LAPP은 앞으로도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물질 관련 추가 제한 사항이 도입될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LAPP의 주요 카탈로그에 수록된 모든 제품은 RoHS II 지침의 적용 범위와 무관하게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2011/65/EU(RoHS II)를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RoHS II 지침에 명시된 금지 물질 또는 지침의 부록 III에 나열된 예외를 고려하여 그러한 물질이 지침에 명시된 최대 허용 농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U RoHS 지침의 면제 사항(6)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EU 공식 저널에서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의 납에 대한 주요 면제 사항을 변경하고 일부의 경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예외 사항에 대해 사용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면제 6c(구리 내 합금 성분으로 사용되는 납)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연장될 예정입니다.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2027년 6월 30일부터는 이 면제가 적용되는 제품을 더 이상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REACH - 유럽 의회의 규정 (EC) 제 1907/2006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규정 (EC) 제 1907/2006호.

EU는 REACH 지침을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을 위한 조화 시스템(줄여서 REACH라고 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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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ACH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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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 관리법(TSCA)


2021년 2월 5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6조에 따라 5가지 PBT 물질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내 제품에서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 8일 현재 미국 내 제품 수입, 가공(제조) 및 판매 금지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DE)(CAS 번호 1163-19-5)
  • 페놀, 이소프로파일인산염(3:1)(PIP(3:1))(CAS 번호 68937-41-7), 기타 명칭: 트리스(4-아이소프로파일페닐)인산염; CAS: 68937-41-7]
  • 2,4,6-트리스(테르-부틸)페놀(2,4,6-TTBP)(CAS 번호 732-26-3)
  •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CAS No.87-68-3)
  • 펜타클로로티오페놀(PCTP)(CAS No.133-49-3)

저희가 입수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5가지 물질 중 4가지가 GADSL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공급업체가 이미 신고해야 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물질, 사용 분야 및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ÜV SÜD - 미국: EPA, 5가지 PBT 화학물질 금지 및 EP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CA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PBT 화학물질에 대한 EPA 정보

현재 상황과 곧 시행될 미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당사는 현재 제품과 자재에 특정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단기적인 입법 적응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그에 따라 문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쟁 광물 보고 템플릿(CMRT)

CMRT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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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Mineral Reporting Template (EMRT)

EMR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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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 유럽 지침 2012/19/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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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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